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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  • 특허법인 유니스와 고객이 상호 Retention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. Retention Agreement에는
      거래대상 특허권, 대리권의 범위, 용어의 정의, Fee Arrangements, Monetization방법,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, 면책규정
      등이 포함됩니다.

    • Summary of the Subject Patent Portfolio를 작성합니다. (Technology, Assets, Key Portfolio Strengths,
      Encumbrances  (license back, etc.), Major Industry Participants, Extensive Litigation in Similar Technology
      Areas 등이 포함됨)

    • 필요에 따라, Subject Patent Portfolio에 대한 Validity Opinion, Infringement Opinion, Claim Charts등을 내부적으로
      (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) 작성합니다.

    • 위의 1차 분석 작업물을 기초로, Sales, License, Litigation 등 기본적인 Monetization 방향을 설정합니다.

    • Potential Buyer를 Search하고 Target Buyer List를 작성하며, 의뢰인의 확인을 받습니다.

    • Target Buyer에 대해 1차적인 의사를 타진합니다. 세부 사항은 NDA basis로 각각 의뢰인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.

    • Buyer로부터 Purchase Offer를 접수하여 취합하고 분석한 후, 가장 좋은 조건의 Offer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.

    • 계약 상의 여러 가지 주요 Factor들을 점검합니다.

    • 계약 실행 및 라이센싱 또는 권리 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.